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서울동부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추석 명절 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관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1,032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ㅇ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ㅇ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ㅇ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ㅇ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2.5%→1.5%)
서울동부노동지청 김우동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