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2.3℃
  • 흐림13.0℃
  • 구름조금철원14.3℃
  • 구름조금동두천14.8℃
  • 맑음파주15.5℃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조금춘천13.3℃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4.3℃
  • 구름조금울릉도16.8℃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15.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3℃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1.6℃
  • 맑음14.6℃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8℃
  • 맑음16.6℃
기상청 제공
박인숙 의원, 재산세 부과기준 연 회2로 분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의회

박인숙 의원, 재산세 부과기준 연 회2로 분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인숙의원님 (4).jpg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매년 61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연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1일과 12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분할하여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61일 기준으로 연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예컨대 작년 6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31일 매도하였다면, 1년 가까이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61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몇 일간의 소유만으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세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정의 실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