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8.8℃
  • 맑음12.5℃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8.4℃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10.5℃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9.0℃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1.2℃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11.8℃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11.0℃
  • 구름조금목포13.6℃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1.3℃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2.6℃
  • 맑음13.9℃
  • 구름많음제주15.0℃
  • 맑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3.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9.9℃
  • 맑음13.3℃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2.4℃
  • 구름조금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0℃
  • 맑음10.9℃
기상청 제공
박인숙 의원, 재산세 부과기준 연 회2로 분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의회

박인숙 의원, 재산세 부과기준 연 회2로 분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인숙의원님 (4).jpg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매년 61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연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1일과 12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분할하여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61일 기준으로 연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예컨대 작년 6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31일 매도하였다면, 1년 가까이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61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몇 일간의 소유만으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세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정의 실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